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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참고 해외에서 신용카드 스마트하게 사용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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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8,087회 작성일 17-07-19 2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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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 해외에서도 신용카드로 할부거래를 할 수 있나요? 
해외에서는 일시 불 결제만 가능하기 때문에, 결제한 고가의 거래 건 수에 대한 전액 상환이 부담이 될 수 있다. 이럴 경우에는 국내로 돌아와 카드사에 '할부 전환'을 요청하면 되니 걱정하지 말자. 더불어 해외에서 구매한 상품은 환불이나 교환 등에 어려움(배송료 문제 등)이 있을 수 있으니 구입시 한 번 더 심사숙고 하여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Q2. 해외에서 신용카드를 분실했을 경우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가 있나요? 
해외여행 중 카드를 분실 및 도난을 당했다면 '긴급 대체카드 서비스'를 이용하자. 체류 국가의 카드사별 서비스센터의 '긴급대체카드 서비스'를 이용하면 1~3일 이내에 새 카드 발급이 가능하다. 다만 이는 정상카드가 아닌 임시 카드이므로 국내에 돌아와 재발급을 해야 한다. 

<비자글로벌 고객지원서비스> http://www.visakorea.com/personal/benefits/assistance.shtml 

Q3. 해외에서 신용카드에 대한 부정사용을 예방해 주는 서비스가 있나요? 
①해외 사용 일시 정지 서비스 
  해외여행에서 귀국하여 국내에서 카드를 사용할 때, 카드의 해외 사용을 일시 정지를 등록하면 해외에서의 부정사용을 예방 (신청방법 : 각 카드사) 

②해외출입국정보 활용동의서비스 
   카드 이용자가 입국한 후 해외에서 승인 요청이 들어올 경우 카드사가 거래 승인을 거부할 수 있다. (신청방법 : 각 카드사)

Q4. 신용카드 부정사용 금액이 있을 경우, 보상해 주는 서비스가 있나요? 
▶ 사고 보상신청서(이의신청서) 만약 신용카드 부정사용 금액이 있다면 해당 카드사에 방문하여 사고 보상신청서(이의신청서)를 작성하면 조사결과에 따라 보상여부가 결정된다. 

참고로 비밀번호가 필요한 거래의 경우, 분실 신고 전 발생한 제3자의 부정사용액에 대해 원칙적으로 카드사가 책임지지 않는다. (저항할 수 없는 폭력이나 생명의 위협으로 비밀번호를 누설한 경우 등 카드 회원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경우를 제외) 또한 카드사의 자체조사 결과에 대한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 해외에서 카드 결제/이용 시 주의할 점. 
① 카드 결제 시, 내 시야를 벗어나지 않도록 하자. 
   매장 등에서 결제를 할 때, 해당 직원이 내 시야를 벗어난 곳에서 결제를 하려고 한다면 동행을 하여 승인하는 과정을 직접 지켜봐야 한다.
   이러한 수법으로 카드를 위.변조 하는 사례도 많으니 주의 하도록 하자. 
② ATM기기는 유명한 금융회사의 기기를 이용하자. 
   카드 불법복제를 막는 또 다른 방법은 유명금융회사의 ATM을 이용하는 것이니, 가능한 잘 알려진 회사의 기기를 통해 서비스를 받자. 
③ 신용카드 비밀번호가 유출되지 않도록 보안에 힘쓰자. 
   우리나라와는 다르게 해외에서는 신용카드를 사용 할 때, 비밀번호 입력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으니, 유출되지 않도록 보안에 힘쓰자. 
④ 카드 뒷면에 서명을 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자. 
   국내에서 이용할 때도 카드 뒷면에 서명을 했느냐 안 했느냐에 따라 부정사용에 따른 보상의 차이가 달라질 수 있다. 
   해외에서는 카드 뒷면에 서명을 했는지 반드시 확인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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