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 베트남 입국시 건강신고 제도 재안내(2026.7.1일 부터 시행 예정이었으나, 현재 제도 시행 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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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입국 시 건강신고 제도 재안내
최근 2026.7.1.부터 베트남 입국 시 모든 입국자가 건강신고를 의무적으로 해야 한다는 정보와 관련하여 베트남 보건부가 6.25.일자로 공지한 내용 (시행시기 등 일부 정정)을 아래와 같이 재안내드립니다.
ㅇ 베트남 정부의 시행령 제165/2026/ND-CP호는 베트남 입국자·출국자· 경유자에 대한 건강신고 제도를 7.1.부터 시행 예정이나, 입국 시 건강신고 적용 여부는 베트남 감염병 발생 상황 및 유입 위험도 등을 고려하여 보건부 장관이 별도로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ㅇ 다만, 현재 보건부 장관이 별도로 결정한 사안은 없으므로 동 제도는 시행되고 있지 않습니다.
ㅇ 아울러 SNS 등을 통해 베입국 시 사전 건강신고 사이트로 알려진 [https://tokhaiviet.vn]과 관련하여, 베트남 보건부는 이번 공지를 통해 현재 해당 사이트를 운영하거나 활용하지 않고 있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국민께서는 베트남 입국 시 건강신고 의무화와 관련한 확인되지 않은 정보에 유의하여 주시고, 개인정보 유출 및 피싱 피해 예방을 위해 해당 사이트 접속 등을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베트남대한민국대사관은 향후 베트남 입국 시 건강신고 제도가 실제 시행될 경우 별도 공지를 통해 안내해드릴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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