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베트남 출입국 규정(2023년 8월 15일 개정 기준)및 면세한도 - 한국 국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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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여권은 입국일 기준으로 유효기간이 6개월 이상 남아 있어야 됨.
2. 한국인은 무비자 45일(기존 15일에서 45일 연장)간 체류 가능
3. 베트남 무비자(45일간) 여행 후, 다시 30일 이내 재방문시 비자 필요 없음.
(45일 베트남 여행 -> 귀국 -> 30일내 베트남 방문시 비자 필요 없음)
4. 기존 발급되었던 30일 단수 전자 비자는 최대 90일로 연장 되었으며, 복수 입국이 허용되는 복수 비자로 변경.
5. 귀국 항공권이 있어야 됨(입국 심사시 항공권을 요구할 수도 있음)
6. 입국 신고서 없음.
7. 입국시 미국달러 5,000불 이상 또는 베트남 1억동이상을 소지하였으면 세관에 신고.
입국시 면세한도
1인당 면세한도는 $250 로 낮으니, 면세 초과 물품은 주의가 필요.
(짐을 찾은 후 공항 밖으로 나갈때, X-ray 로 모든 짐 검사를 함)
담배 : 400개피(2보루), 시가 100스틱, 연초 500g
술 : 22도 미만 2리터, 22도 이상 1.5리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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