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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베트남 출입국 규정 및 휴대품 통관/면세한도 안내 - 한국 국적 25년 4월 기준 (2023년 8월 15일 개정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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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1,722회 작성일 17-07-10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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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여권은 입국일 기준으로 유효기간이 6개월 이상 남아 있어야 됨.

2. 한국인은 무비자 45일(기존 15일에서 45일 연장)간 체류 가능 

3. 베트남 무비자(45일간) 여행 후, 다시 30일 이내 재방문시 비자 필요 없음

    (45일 베트남 여행 -> 귀국 -> 30일 이내 방문시 비자 필요 없음)  

4. 기존 발급되었던 30일 단수 전자 비자최대 90일로 연장 되었으며, 복수 입국이 허용되는 복수 비자로 변경.

5. 귀국 항공권이 있어야 됨(입국 심사시 항공권을 요구할 수도 있음) 

6. 입국 신고서 없음. 

7. 입국시 미국달러 5,000불 이상 또는 베트남 1,500백만동이상을 소지하였으면 세관에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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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국시 면세한도 


1인당 면세한도는 총가액이 10,000,000동(대략$400내외) 으로 낮으니, 면세 초과 물품은 주의가 필요. 

(짐을 찾은 후 공항 밖으로 나갈때, X-ray 로 모든 짐 검사를 함) 

담배 : 200개피(2보루), 시가 20개비, 연초 250g 

술 : 20도 미만 2리터, 20도 이상 1.5리터, 기타 맥주등 알콜 음료는 3리터


세관신고 등 대상

품목명

통관 기준

비 고

귀금속

◆ VND 3억동 가치 이상의 귀금속(은, 백금, 은과 백금의 합금) 세관에 신고

 300g 이상의 금으로 만든 악세서리, 미술품 등을 소지한 경우 세관에 신고

※ 여행객은 금괴, 금재료를 소지하고 출입국 할 수 없음 (세관 예치 후 출국시 반출해야 함)

 

외국환 신고

◆ USD 5,000불 초과액 휴대 반입하는 경우,

  - 휴대물품신고서에 휴대금액을 기재하여 입국세관에 신고 후 신고서에 직인 확인

  - 신고하지 않은 USD 5,000불 이상의 외화는 베트남 은행에 예치 불가

※ 동화는 VND 15,000,000동 초과액 반출입 불가

반입금지품목

 무기, 화약, 폭발물(산업용 폭약 제외) 및 군사용 기술장비

 각종 폭죽(해양 안전용 제외)

 유해 화학물

 저속한 문화관련 제품, 교육상 유해한 아동 장난감, 사회질서 및 안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물건 등

통관불허


※ 아래 주호치민대한민국총영사관, 2023년 3월1일 자료를 참고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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