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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베트남 입국비자(2023년 5월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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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4,879회 작성일 14-03-30 2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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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 비자 정책(2023년 5월 현재) 

한국인은 15일 무비자 정책이 적용되고 있기 때문에 15일 이내 무조건 출국해야 되며, 
예전에 존재했던 베트남 출국날 기준으로 1달 이후 재입국 할 수 있었던 제도는 폐지되었기에, 1달이내에도 재입국이 가능합니다. 
단, 15일 이상 체류나 여행을 하려면, 별도 비자를 발급(E비자-30일)받으셔야 됩니다. 

비자를 받는 방법은 주한베트남대사관에 방문하는 방법과 비자 대행 업체나 E비자 사이트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비자 종류는 1개월 단수/복수, 3개월 단수/복수, 6개월, 1년 복수가 있으며, 대행업체를 통하여 1개월 또는 3개월 도착비자를 발급받으시는게 제일 편합니다.

이하 내용은 참고만 하시면 됩니다. 

<비자면제>  
외국 여권을 가지고 있는 베트남 사람들과 이들의 남편, 부인 그리고 아이들은 베트남을 들어오는데 있어서 비자를 면제받고 베트남에 90일 동안 머무는 것이 허락된다. 비자 면제를 보장받기 위해서는 베트남 대사관에서 다음과 같은 확인증을 받아야 한다. 외국에서 발행된 영구 거주 증서가 입국 후 6개월 동안 유효해야 한다. 비자 면제서가 베트남의 적절한 기관에 의해 보증되어야 한다. 90일 넘게 있는 사람들은 입국 전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여 비자를 만들어야 한다. 

<양방향 비자 면제 협의> 
태국,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그리고 라오스의 여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면제를 받으며 30일까지 있을 수 있다. 필리핀의 여권을 가지고 있다면 21일까지 있을 수 있다. 2011년 2월 중국, 카자하스탄, 북한 그리고 루마니아의 여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60개 국의 시민들 중 외교 혹은 공적인 업무로 방문을 한다면 면제를 받는다. 

<일방적인 비자 면제> 
30일의 유효기간을 가진 비자는 아세안국가들의 관리들에게는 면제가 된다. 
스웨덴, 노르웨이, 덴마크, 핀란드, 일본 그리고 한국의 여권소지자는 15일 동안 머무를 수 있다. 

<이외의 베트남을 방문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비자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관광비자는 30일 동안 유효하다. 비자는 외국의 베트남 대사관에서 발급된다. 베트남의 관광사에 의해 진행되는 관광에 참여하는 관광객들의 비자는 국경에서 발급될 수도 있다. 

비자 신청시 필요 서류 : 입국 지원서, 증명사진 2장, 여권과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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