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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베트남, 전자담배 이용자에 최대 28만원 벌금 부과, 여행시 각별한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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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3회 작성일 26-01-09 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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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정부가 전자담배 이용자, 전자담배 흡연을 허용하는 가게 등에 최대 2천만 동(약 110만원)의 벌금을 부과하는 등 전자담배 단속에 나선다. 이에 현지를 방문하는 한국 관광객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일(현지시간) VN익스프레스·베트남뉴스 등 현지 매체에 따르면 베트남 당국은 전자담배 이용자와 이용 허용 업소 등을 처벌하는 법령을 작년 말 발효했다. 

이 법에 따라 전자담배 이용자는 적발 시 300만∼500만 동(약 16만5천∼27만6천원)의 벌금을 내야 하며, 쓰던 전자담배 제품은 압수·폐기된다. 
전자담배를 이용할 수 있도록 장소를 제공하거나 이용자를 숨겨주다가 적발된 개인에게는 500만∼1천만 동(약 27만6천∼55만1천원)의 벌금이 부과되며, 단체의 경우 벌금이 최대 2천만 동으로 불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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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오 홍 란 베트남 보건부 장관은 전자담배가 국민 건강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력을 고려해 이 같은 조치를 내놨다고 밝혔다. 당국은 특히 청소년 등 젊은 층에서 전자담배가 빠르게 퍼지면서 공중 보건에 새로운 위험을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근 동남아에서 마약류 성분이 함유된 불법 전자담배, 이른바 '좀비 담배'가 급속히 퍼지자 각국은 전자담배 규제나 전면 금지에 속속 착수하고 있다. 

<이하 참고>
작년 9월 싱가포르는 마약성 전자담배 수입·유통 시 최대 징역 20년·태형 15대를 가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전자담배 관련 처벌을 크게 강화했다. 또 유해 성분이 없는 일반 전자담배 이용자도 3번째 적발되면 형사 기소하고 학생은 정학, 공무원은 최대 해임, 외국인은 여러 차례 적발 시 입국 금지에 처하는 등 처벌하기로 했다. 

홍콩과 마카오도 전자담배 소지 및 반입을 금지하고 있다. 올해 2월부터 홍콩 정부는 에토미데이트를 위험 약물로 분류하고, 해당 성분을 포함한 제품을 소지하거나 사용할 경우 최대 7년의 징역형 또는 100만 홍콩달러(약 1억 8천만원)의 벌금형에 처한다. 밀매·불법 제조 관련 범죄는 무기징역까지 가능하다. 또한 금연 장소에서 전자담배를 사용하면 홍콩 흡연 조례에 따라 최대 5천 홍콩달러(약 9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태국 역시 일회용 액상형을 포함한 모든 종류의 전자담배 판매·소비가 불법이다. 태국 정부는 전자담배 판매자나 사용자를 신고한 시민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도입했다. 공공장소에서 전자담배를 피우다 적발될 경우 5천 바트(약 21만원)의 벌금, 판매할 경우에는 최대 징역 3년과 60만 바트(약 2600만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말레이시아 정부도 올해 중반, 늦어도 올해 연말까지 전자담배 전면 금지를 시행하기로 하고 필요한 규제·법규를 마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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